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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해석 답변 만족도
efm***   2007-11-09 오후 4:4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8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일본에 있는 거주자에게 전문직업적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20%)를 하려고 했으나 일본과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려다 보니 명확하게 해석이 안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일본과의 조세조약 제 14조에 의하면 각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방체약국이 일본/한국중 어느 나라를 말하는건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는것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바뀌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방체약국이 일본이라면 저희 나라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13 오후 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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