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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월말에 지급할경우... 답변 만족도
ym01***   2007-11-08 오후 5:1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0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단식당을 이용하고 공단식당 장부에 그날 인명을 적어놓고 월말에 합산해서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며

제가 하고있는 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월말에 합산된 총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다.

입금표를 받는다.

간이영수증 여러장에 5만원이하로 금액을 나눠 식대비를 맞춘다.

대체전표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200,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200,000만원

간이영수증, 입금표 대체전표 뒷면에 붙인다.

이렇게해도 상관이 없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기장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할거 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07-11-09 오전 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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