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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지않은자의 급여 선지급 답변 만족도 -
geo1***   2002-02-22 오전 9:3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9
저희 회사에 3월초부터 입사할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현재 다른기업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2월초에 스카웃(약조금?)비용형식으로 25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급여로 처리하여 갑근세 원천징수해야 할것 같은데 맞나요?



그 직원이 아직 입사하지 않았고 현재 다른기업에 직원으로 근무중이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2-02-22 오전 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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