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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식대관련 답변 만족도 -
wook***   2007-11-08 오후 3:0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현재 임시직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시

예를 들어 매월

노무비 900,000원

식대 100,000원를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로 작성한다는 월정액 지급방식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님 잡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09 오전 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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