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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중도퇴사 신고지연가산세 답변 만족도 -
so***   2007-11-08 오후 12:0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0
직원이 2007/1/10 ~ 2007/4/20 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4/20에 상실신고를 모두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아직 중도퇴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 정산때 신고할경우 중도퇴사 신고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1. 가산세는 얼마나 어떻게 물어야하나요?

2.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중도퇴사 정산했을 경우 환급/납부 일때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7-11-09 오전 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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