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 답변 만족도 -
sed***   2007-11-08 오전 11:3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1
1 개요 : 2007년 7월 "사회복지재단" 신설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발급받음)

            2007년 10월 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음(법인사업자)

   * 위의 2개는 같은 재단소속임(대표자도 동일)



2. 문의사항

   2008년부터 커피전문점에서 발생된 수입금으로 사회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불우이웃돕기를 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커피전문점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커피전문점에서 직접 불우이웃돕기를 하는것인지



일단은 사회복지재단 계좌로 이체했다가 사회복지재단에서 처리 하는 것인지!)

  반대로 사회복지재단 계좌로 입금되면 재단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누가 하나요!

  (커피전문점 OR 사회복지재단)]



* 현재 두 단체의 회계처리는 구분 경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09 오후 12:31: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