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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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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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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8 오전 10:31: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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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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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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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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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6년 회사는 경영난에 의해 상여금을 400% 지급을 200%로 하향하여 지급 하기로 전체 직원 회의에서 공시 하였습니다.
이때, 임금 협상 협의서와 같은 문서상 증빙은 구비 하지 못 하였는데 퇴사한 직원들 중 일부가 남은 200% 상여에 대한 청구를 노동부에 진정하여 대표자 소환을 명 받은 상태 입니다.
현재 세무사 사무실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팩스로 받은 결과 상여가 약 250% 상회하게 신고되어 지급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 상여대장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발송한 건은 3월, 7월, 9월, 3건으로 모두 150%인데 오늘 세무사 사무실 확인 결과 05년 만근으로 인한 연차와 월차를 작성일 06년 5월 26일로 하여 05년 근무 귀속분 연,월차 지급대장의 제목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발송한 건에 관하여 세무사 사무실이 이걸 상여로 신고 하였다 합니다.
이때. 저희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요.
문제점 : 작년 직원 전체 회의시 400% 상여 200%로 하향한 경우 퇴사한 직원들의
남은 200%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여 요구한 경우에
1. 임금 협상 협의서 없는 경우
2. 회의상 구두로 200% 합의만 있는경우
3. 실질 상여 신고는 150%이나 연,월차 수당을 상여로 신고하여 250%를 상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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