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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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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오전 9:53: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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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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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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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입니다.
작년에 1기때 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차입금+ 이자비용의금액을 상계를 했습니다.
분개를 한꺼번에 하다보니 주식처분이익에 차입금이자비용 원천세금액만큼이 합산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했습니다..분개를 한개로 끊어서 대변의 예수금금액 만큼 투자주식처분이익에서 차감되었거든요..
천팔백만원정도 되구요..
-38,000,000 손실로 법인세 신고가 되었는데 수정하게되면 손실이 -20,000,000정도 되는데
1.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어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지급조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소득금액의 2% 가산세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지급조서 가산세 신고는 법인세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드라구요.
위의 수정신고와 지급조서 신고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발생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계산한 다음 법인세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하며, 법인세 과소납부(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즉, 가산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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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1.수입금액 (투자주식처분이익)누락이 천팔백만원에 대해.. 납부금액은 없어서 납부에 대해 가산세가 없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항인지를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누락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넣어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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