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 재질문 답변 만족도 -
ec***   2007-11-07 오전 9:5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2
법인 사업자입니다.

작년에 1기때 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차입금+ 이자비용의금액을 상계를 했습니다.

분개를 한꺼번에 하다보니 주식처분이익에 차입금이자비용 원천세금액만큼이 합산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했습니다..분개를 한개로 끊어서 대변의 예수금금액 만큼 투자주식처분이익에서 차감되었거든요..



천팔백만원정도 되구요..

-38,000,000 손실로 법인세 신고가 되었는데  수정하게되면 손실이 -20,000,000정도 되는데

1.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어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지급조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소득금액의 2% 가산세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지급조서 가산세 신고는 법인세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드라구요.

위의 수정신고와 지급조서 신고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발생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계산한 다음 법인세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하며, 법인세 과소납부(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즉, 가산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

[재질문]

1.수입금액 (투자주식처분이익)누락이 천팔백만원에 대해.. 납부금액은 없어서 납부에 대해 가산세가 없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항인지를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누락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넣어도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7-11-08 오전 7:30: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