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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   2003-01-01 오전 10:2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실무가이드를 보면요...

회사가 주식을 판매한것으로 나오는데여...

설립시 주주들이 주식 100%분할하여 가지고 있으면

개인으로 처리하는거 맞죠...



개인일 주소지 세무서 말고 법인이 거주하는 세무서에서 일괄 신고하면 안되나요???



증권거래세는 담달 10일까지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만약 몇달 지났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나여???



통장 사본도 있어야 하나요???



자기 지분의 몇 %를 넘길 경우 자기가 가진 주식의 그 %에해당하는 주식을 양도 하는게 맞나여???



12월에 지분을 넘기면 해가 바뀌고 되고 그럼 예정 신고기간

어떻게 되나여???



매도가에 주식가격및 경영권 평가해 함께 지분을 넘길수 있나여???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어떤처리를 해야 하나여...



참 주주들의 지분이 나가고... 입금된 돈은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면 또 어떻게 처리해야되죠???



주식을 매입한 매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식이 넘 어렵네여...

이런 하찮은 질문 해서 죄송하구여...

답변 부탁드릴께여



 
 
 
전문가 답변 2003-01-01 오전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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