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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시 답변 만족도 -
uoj***   2007-11-06 오후 10:3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1
9월분 급여가 8.26~9.25 계산되며 9.26일날 지불합니다. 그러면 원천세 신고는 10.10일날 하게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9.30일날 퇴사를 했으며 9.26~9.30일까지의 급여는 10월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원천세 신고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월분 급여라 11.10일날 원천신고를 하게 되면 퇴사를 9.30일로 처리하게 때문에 10월분 원천세신고시 반영이 안되는데여.
 
 
 
전문가 답변 2007-11-08 오후 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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