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mitaen***   2007-11-06 오후 6:0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 저희회사 신축공사건으로 주변의 주민민원이 생겨 피해보상합의금조로 15,000,000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이라는 합의각서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액이 크니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부금성격으로 기부금처리했다가 나중에 손금불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마을 회관에도 마을 회관 발전기금조로 10,000,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두가지 질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07 오전 9:46: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