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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답변 만족도 -
ec***   2007-11-06 오후 5:3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4
법인 사업자입니다.

작년에 1기때 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차입금+ 이자비용의금액을 상계를 했습니다.

분개를 한번에 하다보니 주식처분이익에 차입금이자비용 원천세금액만큼이 합산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했습니다..

천팔백만원정도 되구요..

-38,000,000 손실이었구요.. 그럼 손실이 -20,000,000정도 되는데

1.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어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지급조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소득금액의 2% 가산세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지급조서 가산세 신고는 법인세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드라구요.

위의 수정신고와 지급조서 신고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발생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1-07 오전 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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