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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협찬경품 세무/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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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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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오후 1:17: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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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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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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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온라인상거래, 온라인 배너광고, 콘텐츠 매출 등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방문고객 증대를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며,
경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 명품 3종 세트(핸드백/지갑/시계, 시가 약 500만원)
2등 : 러브하우스 (방 1 칸 리모델링, 시가 약 300만원)
위 경품은 당사에서 구매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명품판매업체(1등 상품 제공)와 인테리어업체(2등 상품 제공)가
본인들의 제품 또는 회사홍보 등을 위해 당사로 협찬(무상제공)하여
준 것이며, 만약 당첨자가 경품수령을 거부할 경우
당사는 협찬 받은 물품 등을 협찬업체에 반환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동 이벤트의 주체는 당사이며 당첨자선정, 경품배송 등을
모든 업무는 당사에서 처리하지만…
경품만을 외부에서 협찬 받은 경우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래 질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사는 무상으로 협찬 받은 제품과 용역을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인지 협찬업체인지?
4. 위 1등의 경우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당사인지 협찬업체인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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