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위장매출자에 대한 조치 답변 만족도 -
ss1***   2007-11-05 오후 4:1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5
1.수고가 많으십니다

2.위장매출자(매출은 위장거래,매입은 정상)와 자료상(가공매출,가공매입)과의 차이점 즉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위장매출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50%이상일경우에 자료상으로 보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즉 자료상이란 아무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반해 위장매출자는 실물은 다른곳으로 가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곳으로 가는형태인데  이러한 위장매출자도 자료상으로 보는지요?



처벌기준은 어떠하며 이러한 사업자도 세무당국에의해 고발조치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1-06 오전 10:05:4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