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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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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오후 4: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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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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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병원입니다 우리병원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4,000원, 직원에게는 1,000원에 식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부가세도 처리함)
질문1> 일반인과의 차이 3,000원 만큼의 의제부가세를 계상해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질문2> ‘용역의 자가공급’에 의거하여 지금까지의 1,000원에 대한 부가세 신고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과 함께 빠른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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