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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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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오후 3:14: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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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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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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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무상으로 대여금을 할려고 합니다.
무상이라도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되어 연9%를 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단기 대여금 20,000,000/보통예금 20,000,000
첫달
상여금147,945/이자수익147,945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이자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하는지요??(25%적용??)
결산시 법인에서 대여금에 대해 처리 해야 하는것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러던가??
자세히좀 가르쳐 주세요..
처음 접하는거라 무진장 머리가 아픕니다.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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