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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전단지 삽지 시 계산서?? 답변 만족도
pjy7***   2007-11-05 오전 11:0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4
저희회사에서 신문사에 전단지 삽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1. 전단지 삽지 하는것도 면세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세금계산서로 다시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요..?



2. 계산서를  



공급자 : XX신문사  /  공급받는자 : 당사 /  수탁자 : XX신문사 광화문 지국



이런식으로 보내왔는데요..



그럼 부가세 신고시에 공급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세금계산서를 위와같이 수탁자가 대리발행한 것이 있다면

부가세환급받을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11-06 오후 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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