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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대행후거래처에송금해줬을경우 답변 만족도 -
youngca***   2002-12-30 오후 3:3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레져)의 고객이 꽃배달 주문을 하여 협력업체를 통해 꽃배달을 해줬는데요

고객이 협력업체에게 바로 결제한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를 원해 저희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여 59,500원을 카드승인받고 저희회사가 협력업체에 59,500원을 송금해줬는데요



이럴경우 저희회사는 카드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매출로 잡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또는 장부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2-12-30 오후 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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