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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매출 인식 시기 답변 만족도 -
anri***   2007-11-02 오후 5:5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0
안녕하세요.



해외 물품의 발주등을 중개 해주고 매도자로부터 오퍼수수료를 받고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퍼 수수료 인식 시점이 일반적으로  B/L date(FOB -본선인도 조건) 이나

항공운송의 경우  FCA(운송인 인도 조건) 로 매수자가 지정한 운소업체에게 인도하면 매도자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일때 실제 비행기를 타는 날짜(AWB 상의 날짜)가 아닌 인도일(보통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의 날짜)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하는 것이 옳은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 상업송장 날짜 : 9월30일  

     AWB 날짜 : 10월1일



매출인식 날짜 ??

상업송장 기준-FCA 조건: 9월 30일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AWB 기준 -FOB 조건: 10월 1일(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전문가 답변 2007-11-05 오후 1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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