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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답변 만족도 -
mul***   2007-11-01 오후 9:3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3
후원인이 종교재단에 무상으로 건물을 짓어주고 등기까지도 재단이름으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재단에서는 무상으로 받을 건물에 대해서

장부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종교재단의 장부에 계상시

차변에 유형자산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대변에는 무엇을 써야할지...



또 자산처리를 한다면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02 오전 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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