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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연장수당 지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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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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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오후 5:5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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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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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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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20,000원이고
하루는 노임대장에 1.5일로 표기되어 180,000원을 계산이 되었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더존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이..
해당일 지급액에 120,000원을 입력, 60,000원을 기타비과세란에 입력하고
세액계산을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기타비과세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하였든 아니든 무조건 총 지급액에서 80,000을 뺀 금액에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등 비과세가 따로 있다면 근거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세법책을 들춰봐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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