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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양도시 답변 만족도
uoj***   2007-11-01 오후 3:2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1
2007년 2월 신규 법인업체인데여.

법일설립시 법인 자본금과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9월달에 일부의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신규법인인데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신규자라 세무서에 아무보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신고는 안해도 될같은데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02 오전 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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