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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회수채권 관련 답변 만족도
kcmob***   2007-10-31 오후 3:0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1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법인(중국/마카오)에 외상대금 $1,600,000상당의 채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법인이 07년 08월 30일 사업부실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1. 폐업일이 8월 30일일때 당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2. 해외 미수채권을 대손금 처리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신고절차가 별도로 있는지의 여부등..)



미회수채권의 일부는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여 영세율 수출한 물품대이고

일부는 연국개발로 인한 용역대금을 영세율 적용 신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01 오전 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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