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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매입취소 결제후 보통예금으로 환급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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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l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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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오후 1:59: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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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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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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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인카드 매입분 카드 취소(\2,000,000)후 이달에 보통예금통장으로 \2,000,000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죠??
예시1)
보통예금 \2,000,000 /
미지급비용 \-2,000,000 /
예시1) 처럼 해야 맞는건지......미지급비용계정이 차변으로 올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취소매출전표도 하나 더 써야 할것 가튼데요....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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