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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질문 다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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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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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오전 10:35: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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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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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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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필증상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56,644,996 과세가격 26,329,153
관세 4,195,920 부가세 5,664,490
수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게 되면 외상으로 하면 원재료 4,195,920
외상매입금 5,664,490+4,195,920=9,860,410원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자료가져오기를 외상매입금
56,644,996/보통예금51,909,864
외화환산이익4,735,132
로 분개처리 해왔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매기는 금액으로 알고 있고 과세가격은 공중으로 뜨는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먼저 이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회사측에서 과세가격 26,329,153원을 공급자 외국인회사에 송금하였는데 이럴경우 일반전표에 별도로 상품으로 잡아줘야 하나요?
송금영수증을 보니 영수증상에 거래명이 수입어음 결제로 나와있습니다.
지출결의서에는 신용장결재대금이라고 되어있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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