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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4대보험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7-10-31 오전 12:0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27
▒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 ▒



1) 건강보험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 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3) 중도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던데요.최근에 많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서로 나라마다 상호조약을 맺어서 4대보험을 들수도있고

의무적가입이나 아님 자유롭게 가입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고용.산재도 우리나라 내국인처럼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1-02 오전 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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