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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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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0 오전 9:43: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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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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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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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필증상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56,644,996 과세가격 26,329,153
관세 4,195,920 부가세 5,664,490
수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게 되면 외상으로 하면 원재료 4,195,920
외상매입금 5,664,490+4,195,920=9,860,410원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자료가져오기를 외상매입금
56,644,996/보통예금51,909,864
외화환산이익4,735,132
로 분개처리 해왔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매기는 금액으로 알고 있고 과세가격은 공중으로 뜨는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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