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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대해서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
pico0***   2007-10-29 오후 6:5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3사분기 부가세 신고를 10월25일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후 매출처에서 저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를 하지못했다고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저희업체는 신고를 다 마친상태인데

질문1)저희업체에서 신고한내역을 수정신고할려면 삭제할 매출세금계산서를

         삭제후 신고서를 재작성후 적서기입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공급가액이 200원이라하면 가산세는 세금계산서합계미성실신고

         가산세 1%인 2원이 맞나여?



질문2)만약 매출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고 확정신고때 신고를

         한다하면 매입누락신고란에 기입을 하고 질문1처럼 세금계산서합계미성실

         신고가세세 1% 기입해야하나여?



질문3) 1기확정신고때 건물비용에 들어간 법무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불공(토지)처리하였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작성을 다 했는데 이거 또한 세금계산서합계미성실신고

         가산세 1%를 기입해야하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30 오전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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