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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선물 구입대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ckddn***   2007-10-29 오후 6:1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1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 없이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사용 소비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선물을 구입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납부만 함)이에 대한 매입세엑은 매출세엑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예를 들어 황당상회에서 110만원어치 사과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매입해서 직원들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애긴가요? 그러면서 무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건지 도무지 몬소리지 모르겟군요..
 
 
 
전문가 답변 2007-10-30 오전 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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