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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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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오후 4: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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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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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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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을 직원들한테 퇴직금중간신청서를 받아서 일년에 한번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봉금액을 13으로 나눠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 원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고 싶다는 직원이 많아서 그렇게 변경하려 보니 연봉계약서 자체에 퇴직금이 명시되는 현재 계약서의 변경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만일 내가 연봉이 32,500,000 이다 이렇게 되면 월 2,500,000 급여를 받고 2,500,000 은 13개월째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받는다는건.. 2,500,000 만원을 이번년도에 안받고 내년에 받는 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금액이 같은데 내년에 받을 필요가 없는것이 아닌지?
연봉계약서를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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