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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생긴 건물~ 답변 만족도 -
jjj0***   2007-10-29 오후 2:1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7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대물변제로 아파트 상가를 양수받았다는 대물변제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등기도 나왔구요~

근데 실제로 장부상에는 채무가 없었는데 다른건에 대해서 회사앞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 자산으로 올리려구 그랬는지...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의 채무가 천만원인데 그 아파트 상가금액은 실제로 2천4백만원이구 감정가는 3천7백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만원대신 상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취득세 낸 영수증을 보니 과표는 천만원으로 되어있구요~

실제 업무와 상관없는건인데 회사앞으로 받았으면 자산으로 잡아야하는지요~

그냥 자산수증이익으로 해서 이익으로만 잡고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개도....



 
 
 
전문가 답변 2007-10-30 오전 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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