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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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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오후 1:23: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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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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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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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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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보험회사에서 들어 둔 보험금 중 일부인
단체퇴직보험금(XX화재) \5,000,000원과
나머지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3,000,000) 하였는데
총 지급된 \8,000,000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만을
가지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가요?
질의 2]
단체퇴직보험가입시
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자산처리를 하고
수익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급여성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수익자에 따라 구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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