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단체퇴직보험금 질의 답변 만족도 -
mul***   2007-10-29 오후 1:2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6
질의 1]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보험회사에서 들어 둔 보험금 중 일부인

단체퇴직보험금(XX화재) \5,000,000원과

나머지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3,000,000) 하였는데

총 지급된  \8,000,000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만을

가지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가요?



질의 2]

단체퇴직보험가입시

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자산처리를 하고

수익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급여성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수익자에 따라 구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10-30 오전 9:21: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