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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거래 답변 만족도 -
luv***   2007-10-29 오전 11:4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1
직원숙소를 임차하면서 임차비용을 지급하는데 건물주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서 세금계산서발행 및 신용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이경우 지출증빙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정규증빙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도시지역이란 정확히 어떤지역 말하는건가요? 관련법규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또한 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도 정규지출증빙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10-30 오전 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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