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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퇴사자가 누락되었는데요.. 답변 만족도 -
noma***   2007-10-27 오후 12:2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원천세 신고시 퇴사자가 누락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퇴사자에게서 소득세나 주민세는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는 없구요..



다만..저희회사는 2달 늦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퇴사자가 8월 말일자 퇴사자인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11월 신고에 넣어버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자주 하게 되면 안좋다는데..



어떤면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서요.. 자주라는게.. 어느정도 인지도 모르겠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9 오후 1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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