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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중식수당의 경우는 답변 만족도 -
yc0***   2007-10-26 오후 5:4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9
저의 회사의 급여 구성은

기본급+식대보조(100,000)+연장수당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급여를 주는데

식대보조 부분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을 회사에서 급식업체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있고

계정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식대보조 부분이 과세인가요? 아니면 비과세 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7 오전 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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