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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구입 답변 만족도
43***   2007-10-26 오후 4:3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7
저희가 미술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자산으로 잡아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고 가격에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즉 취득한 사업연도의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이 미술품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세무상 처리에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 미술품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 만약에 팔았을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때 이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봐야합니까?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10-27 오전 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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