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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미만 공사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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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e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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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오후 3:32: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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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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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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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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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상가와 국민주택규모의 공사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1층과 4층응 상가및 과세 규모이고 2 3.층은 원룸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을 할때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1차 발행시
1. 6월 30일 1차 200,000,000/20,000,000
2. 7월 30일 2차 200,000,000/20,000,000
3 8월 30일 3차 50,000,000/50,000,00
3 8월 30일 주택분 430,000,000
이런식으로 발행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면과세 면적등의 비율로그때 그때마다
발행을 해야 하나요?
이런 공사건의 경우 세금계산서등 발행하는 방벙이
다른게 있는지요?
(질문2)그리고 6월 30일 분은 과세분이라서 매입원가을
1기 예정 1기 확정 모두 안분없이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수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정신고를 가면 불공분에 대한 가산세와
이런 경우 불공은 면과세의 면적으로 해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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