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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
odm1***   2007-10-26 오후 2:0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 수급안정성확보, 노후소득 확보등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점에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도입이 강제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이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액손금산입(DC형), 퇴직부담금 축소 가능성(DB형) 등이 있는데

퇴직연금제도를 사외에 맡기면 운용수수료, 관리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전액 회사 부담으로 대부분 운용하고 있다는데 통상 불입액잔액의 1%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 3억을 예치하는 기업이 5년이면 15억인데 그 해에 부담해야할 수수료가 15억의 1%인 일천오백만원이 됩니다. 물론 그 전년에도 잔액의 1%정도의 수수료는 부담해야 하고요?

이렇게 퇴직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업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할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7 오후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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