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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인 설립으로 인한 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
noma***   2007-10-26 오전 12:4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5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 법인인데요.. 11월1일 날짜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직원중 일부는 10월까지는 비영리 법인에서 나가고 11월부터는 새로

생긴 주식회사에서 나갑니다. 단, 퇴직금 주식회사로 끌고 갈려고 해서 따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

1. 비영리 법인에서 주식회사로 가는 직원들은 10월31일날짜로 퇴사로 하고

11월10일날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에 넣어서 하면 되나요?



2. 만약 11/10일날 원천세 신고시 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자로 넣으면 비영리 법인에서는 퇴사자들은 연말정산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세금환급(-)분이 생기는데요.. 그걸 주식회사로 넘겨서..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할수가 있는건가요?? 왜냐면 지급 환급을 받고 주식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주식회사에서는 2달치 일하고 종전근무지에 사단법인에서 귀속된 지급조서를 넣고 하면 거의 소득세 납부를 하게 될것 같아서요.. 그럼 직원들한테 불리한거 아니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7 오전 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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