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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규정 답변 만족도 -
ss1***   2007-10-25 오후 4:2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1




1.연일 계속되는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규정을 보면 재산종류별로

[현금예금및 유가증권/ 부동산및 그권리/ 무체재산권 기타]

1년내 2억 , 2년내 5억까지의 재산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의 크기

에따라 소명대상기간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1.만약 3년전에 피상속인이 20억을 인출하였다면 이금액은

상속개시일전에 처분재산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인출은 했으나 용도불명임)



 
 
 
전문가 답변 2007-10-26 오후 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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