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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 지급건 답변 만족도
reako***   2007-10-25 오후 3:2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6
안녕하십니까.



작년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충당금/미지급금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퇴사하는사람이 퇴직시 문제가 있어 실제 퇴직급여는 지급되지않고 있다가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미지급 처리된 퇴직금이 입사일자가 9개월 빠르게 처리되어 산정된것이 발견되어 이번에 재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미지급처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회계처리를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잡이익 XXX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6 오전 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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