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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의2 답변 만족도 -
qkenr***   2007-10-25 오후 2:0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안녕하십니까..10월24일 질문한 임금문의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중 1.인력회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예를들어 10월 중 인력공급을

20명 받고 임금이 \8,000,000이면 이것을 \50,000이하 간이영수증으로 받는것도

한계에 있는듯 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7-10-26 오전 8:07:33
 
 
 
 
전문가 답변 2007-10-27 오전 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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