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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ls***   2007-10-25 오전 11:3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9
저희 회사에서 기술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학교수(내국인)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강사료 400,000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외국 컨설팅 업체로부터 강사(외국인)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해야 되는지요?



교육훈련비 400,000  /  현금        382,400

                               기타소득세 16,000

                               주민세        1,600

 
 
 
전문가 답변 2007-10-26 오전 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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