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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결제+현금결제 답변 만족도 -
saltw***   2007-10-25 오전 11:2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3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내행사 진행시 회사에서 직원 상품으로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2,200원 상품을 구매 하고 50,000원 법인카드 결제(회사부담) 2,200원은 현금 결제(개인부담) 하였습니다.



신용카드명세서 기재

물품가액   47,455 원

부 가 세   4,745 원

52,200원



카드 결제 50,000원

현금 결제   2,200원

그럼 이런 경우 카과(복리후생비)로 전표 처리시  

차변                          대변

복리후생비 47,455원    미지급금 50,000원

부가세      4,745원        잡이익  2,200원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6 오전 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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