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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가 급여처리 답변 만족도 -
hyunmi3***   2007-10-24 오후 5:3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1
수고많으십니다.

급여관련하여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회사에서 11월부터 직원을 한명 채용하게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중국적자입니다.(한국,호주)



매달 급여가 지급되는데 한국에서 일단 급여가 그 직워에게 나가고 그 후 해당금액만큼

호주지사에서 당 회사로 달러가 입금됩니다.

이럴경우 이 직원의 급여를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 직원의 4대보험신고에 있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적용대상자인지..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부모님을(부모님은 한국국적,한국에 거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10-26 오후 1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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