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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종사자 식대 답변 만족도 -
gol7***   2007-10-24 오후 4:2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6
파견직근로자의 인건비는 세금계산서를 작성, 용역업체로 매달 송금해주고,



식대는 별도로 매월\120,000과 추석,휴가비 \200,000정도을 파견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접대비로 처리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는 별도로 안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5 오전 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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