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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개시일전 매입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luv***   2007-10-24 오후 2:4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3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이전에 사업장 오픈을 준비하며 집기품들을

해당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뒷면에 그 업체의 명판을 받아서 보관중인데 이경우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매입분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현금구입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영업개시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0-25 오전 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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