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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직원이 퇴사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
gosta***   2007-10-23 오후 3:2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6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을 권고사직처리하여 퇴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차원으로 1개월치의 급여를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일단 4대보험을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개월의 급여는 어떠한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4대보험신고로 인해 급여처리는 안돼는것이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7-10-24 오전 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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