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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답변 만족도 -
xizhe***   2007-10-23 오후 2:2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건설중인자산을 건물이나 구축물로 대체처리할 때, 기준이 되는 일자가요.

신축이든 개축이든 준공일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 준공일 개념이 실제 건물이 다 지어진 시점인지, 관할관청 준공신고를 하고 허가가 떨어진 그 시점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졌으나, 관할 관청에 허가를 못 받은 경우에는 계속 건설중인자산으로 남겨둬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10-24 오전 8: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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