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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조금 답변 만족도 -
sss0***   2007-10-23 오후 1:5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7
직원의 차량으로 회사업무에 사용중입니다

차량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진않고 대신

주유는 회사에서 정해진 주유소를  차량수리도 회사에서 정해놓은 곳을이용하며

부가세때 경유와 화물차수리등은 매입세액공제도 합니다.

차량의 1대당 금액은 매월20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차량보조금은  현금지급을 하지 않기에 급여대장에 별도기재는 하지않고

     바로 차량유지비계정으로 처리를 함

2.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게 타당한지?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7-10-24 오전 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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